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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수협회 해외및국내지회지부 정관의의한 규정(요약사항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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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해외..지회지부)

승인에 관한 해외및국내국가 지회 지부가 준수해야할 협회정관 규칙 사항(요약사항견본임)

1. 본 단체는 비영리단체이며 정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본부 대한민국(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중앙회) 와 협의나 보고 사항등 소통 에 있어서는 서로투명해야 한다.

3. 본부(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중앙회)가 인정하지 않는 가수 인증서 발급 또는 공연에서 비리나 부정행위등이 없어야 한다.

4. 제반수수료및회원회비의 %는 가수회원증발급비용 및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의운영 발전 기금 으로 기부한다.

5. 공연시 특별사항외 가능한 본회 회원 가수들을 위주로 섭외에 협조 한다

6. 회원간 또는본회에 해를 끼치거나대한민국과 해당국가 명예와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협회의 보안을 요하는 내부사항 또는 문건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국가간또는 협회나 지회.지부 또는회원의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행위 를 한자는대한민국과지부.지회해당국가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8,단체장등록 은 1년마다 재갱신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서 지회 지부의 자격이 정지될수가있다.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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